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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경품 이벤트 시 꼭 알아야 할 세금 상식

고가의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세금 정보를 설명합니다.
당첨자와 사업자(경품지급자) 각각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가경품 세금상식 목차
  1. 제세공과금은 무엇이고 왜 내야 할까?
  2. 당첨자가 낸 제세공과금 환급
    1. 내가 낸 제세공과금 환급받을 수 있을까?
    2. 당첨자가 피부양자일때,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사항
    3. 경품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4. 소득 및 경품금액별 환급금액 예시
    5.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 방법
  3. 사업자(경품지급자)가 알아 두면 좋은 세금 상식
    1. 당첨자의 제세공과금을 대납하고 싶다면
    2. 경품 지급 시 처리해야 할 서류 신고 업무

제세공과금은 무엇이고 왜 내야 할까?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 의무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양한 세금 중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거나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인세, 경품 당첨금 등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품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에 의하면 상금, 현상금,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품금액별 제세공과금

소득세 20%
(기타소득)

주민세 2%
(소득세의 10%)

제세공과금 22%

제세공과금22만원
상품권100만원
제세공과금220만원
경품1,000만원
제세공과금9,900만원
경품3억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3% 세율로 납부
제세공과금 원천징수란?원천징수의무자(경품지급자)가 당첨자(경품받는자)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거두어들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제145조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세공과금 원천징수 절차
당첨자
①
③
사업자
(경품지급자/원천징수 의무자)
②
국세청
① 당첨자가 제세공과금을 사업자에게 납부
② 사업자가 제세공과금을 국세청에 납부
③ 경품을 당첨자에게 배송, 원천징수 영수증 발행

당첨자가 낸 제세공과금 환급

내가 낸 제세공과금 환급받을 수 있을까?
‘당첨자’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받을 때, 고가 경품에 적용하는 22% 세율만큼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경품 제공 기업’ 은 ‘당첨자’에게 ‘제세공과금’을 받아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납세자나 피부양자는, 자신이 경품 금액만큼의 소득이 생겼을 때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와 ‘제세공과금’ 을 비교하여, 제세공과금을 더 많이 냈다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경품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당첨자의 소득구간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비율이 22% 보다 크다면, 자신이 소득이 생겼을 때 내야 하는 금액보다 적은 제세공과금을 낸 것이기 때문에, 경품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품을 받을 때 낸 제세공과금 만으로 끝내면 됩니다. 이를 ‘분리과세’ 라 합니다.
과세표준을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과세표준세율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35%
[ 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출처: 기획재정부 ]
예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세율
15%
제세공과금
22%

종합소득세 신고 후 차액 환급
당첨자가 피부양자일때,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사항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가 경품에 당첨되어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이를 환급 받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부양자의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자가 받고 있는 인적공제 세금 혜택 보다 피부양자(당첨자)의 제세공과금 환급 금액이 크다면 피부양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제세공과금을 환급 받습니다.
부양자의 인적공제 금액보다 피부양자의 제세공과금 환급 금액이 적다면, 피부양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제세공과금 낸 것으로 끝내면 됩니다.
피부양자 환금액과 부양자의 인적공제 비교 사례
피부양자 환급액
경품금액환급예상액 [납부한 제세공과금 - (경품금액 * 종소세율)]
100만원154,000원[220,000원-(100만원*6.60%)]
200만원308,000원[440,000원-(200만원*6.60%)]
300만원446,000원[638,000원-(290만원*6.60%)]
사례1
피부양자가 경품 290만원을 받았고,
부양자가 연소득이 1,300만원 일 때
피부양자의 환급액
446,000원
부양자의 인적공제
99,000원
피부양자의 환급액이 더 크므로 ‘종합과세’ 신고 필요
VS
부양자의 인적공제
인적공제액부양자의 연소득감면예상액 (인적공제*종소세율)
1인
100만원
1,400만원 이하99,000원(150만원*6.60%)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247,500원(150만원*16.50%)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396,000원(150만원*26.40%)
사례2
피부양자가 경품 100만원을 받았고,
부양자가 연소득이 7,000만원 일 때
피부양자의 환급액
154,000원
부양자의 인적공제
369,000원
부양자의 인적공제가 더 크므로 '분리과세'로 종료
* 감면 예상액이며, 인적공제로 인해 소득구간이 달라질 경우 종소세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경품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경품금액이 300만원을 초과 할 때는 저소득 납세자든 피부양자든 이것 저것 따질 필요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넘는 소득자는 종합 소득세 신고가 필수 입니다. 피부양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부양자의 인적공제에서 제외되겠죠.
소득 및 경품금액별 환급금액 예시
제세공과금 환급금액은 경품금액과 당첨자의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 표준으로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이 24%인데 제세공과금을 22% 냈으니, 환급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환급을 받기도 하고, 추가 징수가 될 수 도 있습니다. 아래는 경품금액별 예상 환급금에 대한 예시 입니다.
경품금액과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환급금 예시
(단위 : 원)
90만원 경품을 받았을 경우
구분제세공과금 [미리 납부한 금액]종합소득세환급금
실제 납부할 금액종소세율
피부양자(학생/주부 등)198,00059,400(90만원*6.60%)6.60%138,600
연소득 3,000만원 납세자198,000148,500(90만원*16.50%)16.50%49,500
연소득 7,000만원 납세자198,000237,600(90만원*26.40%)26.40%-39,600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징수, 환급신청 X
200만원 경품을 받았을 경우
구분제세공과금 [미리 납부한 금액]종합소득세환급금
실제 납부할 금액종소세율
피부양자(학생/주부 등)440,000132,000(200만원*6.60%)6.60%308,000
연소득 3,000만원 납세자440,000330,000(200만원*16.50%)16.50%110,000
연소득 7,000만원 납세자440,000528,000(200만원*26.40%)26.40%-88,000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징수, 환급신청 X
500만원 경품을 받았을 경우
구분제세공과금 [미리 납부한 금액]종합소득세환급금
실제 납부할 금액종소세율
피부양자(학생/주부 등)1,100,000330,000(500만원*6.60%)6.60%770,000
연소득 3,000만원 납세자1,100,000825,000(500만원*16.50%)16.50%275,000
연소득 7,000만원 납세자1,100,0001,320,000(500만원*26.40%)26.40%-220,000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징수, 환급신청 X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 방법
제세공과금 환급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신고, 정기신고에 들어간 후, 소득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체크하고 환급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5월에 홈텍스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 신청방법 : 홈텍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 소득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체크

사업자(경품지급자)가 알아 두면 좋은 세금 상식

당첨자의 제세공과금을 대납하고 싶다면
100만원 상당의 경품 제공 시, 당첨자는 경품금액의 22%를 제세공과금으로 납부합니다. 사업자는 1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당첨자는 22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당첨자의 제세공과금을 사업자가 대납하고 싶을 경우, 제세공과금까지 경품금액에 포함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00만원 상당의 경품 제공 시, 제세공과금 대납 금액 산출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경품금액 100만원에 대해 22%의 제세공과금을 포함해야 하므로, [그림1]처럼 역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품금액에 0.78을 나누면, 총 부담해야할 금액인 1,282,051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는 경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세금으로 282,051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림1] 제세공과금을 대납할 경우 계산방법
경품비용
+
제세공과금
-
경품비용
+
제세공과금
× 0.22 =
경품금액
100만원
경품금액100만원

1 - 0.220.78
=
경품비용
+
제세공과금
= 1,282,051
경품 지급 시 처리해야 할 서류 신고 업무
경품을 지급하는 회사는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당첨자의 인적정보를 기재하여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경품 금액이 5만원 이하의 경우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제외됩니다.

원천세 신고는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경품을 지급한 달에 세무대리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 기타소득 신고 시 필요한 정보 : 경품지급일자, 인별경품당첨금액, 제세공과금부담자(당첨자/주최측), 이름, 주민번호
경품금액에 따라 다른 신고 및 서류 제출 기준
경품금액원천징수의무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원천징수신고지급명세서 제출
5만원 이하XOX
5만원 초과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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